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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기관이란 행정주체(국가ㆍ지방자치단체)가 행정작용을 수행하기 위하여 두는 기관을 말합니다. 행정기관은 행정주체의 기관으로서 그 사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독립적인 법인격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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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기관은 그 소속을 기준으로 중앙행정기관과 지방행정기관으로 분류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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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1) 중앙행정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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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앙행정기관이란 전국적 단위의 행정사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합니다.「정부조직법」제2조 제2항에 따라 부, 처, 청을 중앙행정기관으로 합니다. 그리고 특별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으로「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금융위원회,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,「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가 있습니다.

특정한 중앙행정기관에 소속되는 지방행정조직으로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행정사무(국가사무)만을 관장하는 지방행정기관을 특별지방행정기관이라고 합니다. OO지방XX청, OO지방지청, OOXX사무소, OOXX관리소 등 주로 지역 명칭에 주요 업무를 나타내는 단어를 조합하여 민원인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정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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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2) 지방행정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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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방행정기관이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설치된 행정기관으로서 그 관할권이 미치는 범위가 일정지역에 한정되는 기관을 말합니다.

지방자치단체란 일정한 지역을 기초로 하여 자치권을 가지고 지방적 사무를 그 권한과 책임 하에 처리하는 법인격을 가진 지방자치의 주체를 말합니다.
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는 광역지방자치단체(특별시, 광역시, 도), 기초지방자치단체(시, 군, 구), 특별지방자치단체(특별자치시, 특별자치도)가 있습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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