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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무원의 사용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이고, 공무원 임명행위의 성격은 동의를 전제로 하는 행정행위입니다. 따라서 공무원의 임명, 파면ㆍ강등ㆍ정직 등 징계, 휴직, 면직 등의 행위는 행정처분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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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무원의 권리(신분상의 권리, 보수청구권, 연금청구권 등)와 의무(정치운동금지, 집단행동금지, 복종의무 등)에 관한 사항은 「헌법」,「국가공무원법」,「지방공무원법」,「공무원연금법」,「공무원보수규정」등 법령에서 규정되어 있습니다. 일반근로자의 경우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이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, 단체협약에 규정되어 있어 있는 것과 차이가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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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1) 단결권에 있어서 특수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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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동조합 최소 설립단위는 근무조건이 결정되는 단위에 맞게 각 헌법기관(국회·법원·헌법재판소·선거관리위원회·행정부), 각 지방자치단체(특별시·광역시·도, 시·군·구), 각 시·도교육청 단위로 제한됩니다.
다만, 최소 설립단위 이상을 포괄하는 노동조합 또는 연합단체의 설립은 가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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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2) 단체교섭에 있어서의 특수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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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무원 노사관계의 단체교섭에서는 유니온 숍 협정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. 노동조합의 가입과 탈퇴가 완전히 공무원 개인의 임의에 맡겨져 있는 오픈 숍 제도를 채택해야 합니다.
법령 등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권한으로 행하는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, 임용권의 행사 등 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사항은 교섭대상이 아닙니다.
단체협약의 내용 중 법령ㆍ조례 또는 예산에 의하여 규정되는 내용과 법령ㆍ조례에 의한 위임을 받아 규정되는 내용은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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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3) 단체행동에 있어서의 특수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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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은 파업ㆍ태업 그 밖에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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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1) 불이익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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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무원에 대한 불이익 처분은 행정처분으로서 이에 대한 불복은 소청심사 및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고, 소청심사결정에는 기속력이 있으며 행정심판전치주의, 사정판결의 대상이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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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2) 불이익처분에 대한 구제기관의 이원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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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무원의 불이익처분에 대한 구제기관은 소청심사위원회와 노동위원회로 이원화되어 있습니다. 부당노동행위로서 해고 기타 불이익처분을 당한 공무원은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고, 이와는 별도로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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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기관에 종사하는 자 중에서 공무원이 아닌 자의 근로관계는 사법관계(私法關係)이므로 이들에게는 기본적으로 일반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노동관계법률이 적용됩니다.
다만, 공공기관 근로자에 준하는 일정한 제한을 받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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