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부당해고 등 불이익처분'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, 휴직, 정직, 전직,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한 경우를 말하며, '부당노동행위'란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조합활동과 관련한 노동3권(단결권, 단체교섭권, 단체행동권)을 침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. 이 경우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.
(1) 부당해고 등 불이익처분의 유형
(2) 부당노동행위의 유형
부당해고 등 불이익처분이나 부당노동행위로 그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(부당노동행위의 경우)은 그 위반행위에 대해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.
이 경우 구제절차는[구제신청]→[조사]→[심문]→[판정]→[재심]→[행정소송]의 순서에 따라 진행됩니다.